“승용차 음주운전, 오토바이 면허취소 사유안돼”

“승용차 음주운전, 오토바이 면허취소 사유안돼”

입력 2011-04-11 00:00
수정 2011-04-1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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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를 음주운전하다 적발됐다고 오토바이 운전면허까지 취소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단독 이승호 판사는 11일 배모(33)씨가 부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제2종 소형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부분을 취소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1종 보통과 특수(트레일러, 래커), 대형 자동차 운전면허와 제2종 소형 자동차 운전면허 등 모두 5가지 운전면허가 있던 배씨는 지난해 7월17일 오전 1시30분께 부산 동래구 온천동 만덕2터널 앞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47%의 만취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뒤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승호 판사는 판결문에서 “승용차 음주운전은 승용차를 운전할 수 있는 원고의 4가지 면허를 취소할 사유만 될 수 있을 뿐 이륜차를 운전할 수 있는 2종 소형 자동차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사유는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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