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김종호 부장판사)는 13일 아내를 살해한 뒤 12년간 시신을 집안에 감춰둔 혐의로 기소된 이모(5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내를 살해한 뒤 일반인이 생각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포장하고 사체를 손괴·은닉한 점과 나중에 알게 된 딸과 보도를 접한 지인들의 심정이 어땠는지를 봐야 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 기준의 권고 형량인 10~13년 내에서 형을 결정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1999년 6월19일 오후 11시쯤 서울 성동구 자신의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우발적으로 아내 윤모(당시 39세)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시신을 은박지 등으로 밀봉한 뒤 이사한 용산구 후암동 집에 12년간 보관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내를 살해한 뒤 일반인이 생각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포장하고 사체를 손괴·은닉한 점과 나중에 알게 된 딸과 보도를 접한 지인들의 심정이 어땠는지를 봐야 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 기준의 권고 형량인 10~13년 내에서 형을 결정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1999년 6월19일 오후 11시쯤 서울 성동구 자신의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우발적으로 아내 윤모(당시 39세)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시신을 은박지 등으로 밀봉한 뒤 이사한 용산구 후암동 집에 12년간 보관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