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김종호 부장판사)는 13일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밀봉, 12년간 집안에 감춰둔 혐의(살인 및 사체은닉)로 기소된 이모(5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내를 살해한 뒤 일반인이 생각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포장하고 사체를 손괴, 은닉한 점과 나중에 알게 된 딸과 보도를 접한 지인들의 심정이 어땠는지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 기준의 권고 형량인 10~13년 내에서 형을 결정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1999년 6월19일 오후 11시께 서울 성동구 자신의 집에서 이사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다 우발적으로 아내 윤모(살해 당시 39세)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시신을 은박지 등으로 밀봉한 뒤 이사한 용산구 후암동 집에 12년간 보관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내를 살해한 뒤 일반인이 생각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포장하고 사체를 손괴, 은닉한 점과 나중에 알게 된 딸과 보도를 접한 지인들의 심정이 어땠는지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 기준의 권고 형량인 10~13년 내에서 형을 결정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1999년 6월19일 오후 11시께 서울 성동구 자신의 집에서 이사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다 우발적으로 아내 윤모(살해 당시 39세)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시신을 은박지 등으로 밀봉한 뒤 이사한 용산구 후암동 집에 12년간 보관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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