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설 땅 없다…이웃에 신상정보 통보

성범죄자 설 땅 없다…이웃에 신상정보 통보

입력 2011-04-14 00:00
수정 2011-04-1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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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선 개인정보 최장 10년간 공개

앞으로 성폭력 범죄자가 사는 지역의 주민에게는 해당 범죄자의 신상정보와 주소를 알려주고 최장 10년까지 정보를 공개한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19세 이상 피해자 대상 성폭력범죄자 신상공개제도’를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으로 공개하고, 해당 지역 주민에게는 범죄자의 번지수, 아파트의 동·호까지 표기된 ‘신상정보 고지서’를 우편으로 보내준다.

적용 대상은 19세 이상 성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이 확정돼 법원이 공개명령을 선고한 사람이며, 신상정보 등록·관리 대상은 최장 10년이다.

법원에서 공개 명령을 선고받은 성폭력 범죄자는 인터넷 ‘성범죄자 알림e’ 시스템(www.sexoffender.go.kr)을 통해 이름, 나이, 주소와 실제 거주지(읍·면·동), 신체정보(키·몸무게), 사진, 성폭력 범죄의 요지를 공개한다.

우편 고지 대상은 모든 세대가 아니라 성폭력 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 지역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있는 세대로 한정된다.

신상정보 공개기간은 법원의 선고 형량에 따라 다르다. 3년 초과 징역이나 금고는 10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는 5년, 벌금형은 2년이다.

법무부는 “매년 3천500명 안팎이 신상공개 등록 대상이 되고 그 중 20∼30%가 등록·고지 대상이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19세 미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제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청소년가족부가 관장한다.

19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올해 1월1일 이후 범행을 저질러 법원의 공개명령이 선고된 사람이 공개 대상이다.

김영문 법무부 보호법제과장은 “내가 사는 동네에 성폭력 범죄자가 있는지, 어디에 사는지 등을 알 수 있게 돼 성폭력 범죄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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