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성폭행 경찰 무고사건’ 경찰 수사팀장 징계

‘딸 성폭행 경찰 무고사건’ 경찰 수사팀장 징계

입력 2011-04-15 00:00
수정 2011-04-1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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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속상관과 수사팀원 등 4명은 문책성 인사조치

’친딸 성폭행 경찰관’이 검찰 조사에서 무고로 드러나 경찰의 부실수사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경찰이 당시 이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팀에 대해 수사소홀 책임을 물어 징계 또는 문책성 인사조치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현직 경찰관을 친딸 성폭행 사건의 범인으로 몰아 구속했던 지방청 1319 수사팀장 지모(46) 경위를 대기발령 조치하고 징계위원회에 넘기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지 경위의 직속상관인 지방청 여성청소년계장 김모 경감과 1319 수사팀원 3명 등 4명은 타 경찰서로 발령내는 등 문책성 인사조치를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지 경위에 대해서는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감찰조사관 3명을 강원지방경찰청 등에 보내 이 사건 수사를 맡았던 지 경위 등을 상대로 사건 처리 경위 등에 대한 감찰조사를 벌였다.

한편 ‘친부에게서 수년간 성폭행당했다’는 허위 진술로 경찰관 아버지를 무고한 10대 딸이 검찰 조사결과에서 자작극으로 밝혀져 불구속 입건되면서 당시 10대 딸 등의 고소장을 토대로 경찰관 아버지를 구속한 경찰의 수사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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