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中 공안부 수사공조 보이스피싱 조직 적발

檢·中 공안부 수사공조 보이스피싱 조직 적발

입력 2011-04-25 00:00
수정 2011-04-25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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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중국 공안부와의 수사공조를 통해 일당이 100여명이 넘는 중국 내 대규모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적발했다. 2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중국 공안부는 최근 한국인을 대상으로 삼은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인 중국인 김모씨와 주요 조직원 23명을 적발해 구속했으며 나머지 일당을 추적 중이다. 이들은 100여명의 하부 조직원을 점조직 형태로 운영, 인터넷 전화를 이용해 한국 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신용카드가 도용됐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뒤, 예금 등을 특정계좌로 입금해야 안전하다고 설득했다. 검찰은 피해액이 수십억원에 달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수사가 종료되면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할 예정이다.

검찰은 “보이스피싱 사건 수사가 중국 내 아이피 추적, 전화번호 및 계좌추적의 곤란으로 중단됐던 점에 착안, 이들 사건 수사 정보를 중국 공안부와 지속적으로 공유해 거대 보이스피싱 조직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김준규 검찰총장이 지난 1월 중국에서 멍젠주(孟建柱) 중국 공안부장과 만나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한 수사공조 강화에 합의한 이후 거둔 첫 성과다. 검찰은 최근 3년간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국내 피해액이 2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검찰은 금융 범죄를 저지르고 외국으로 도피한 경제사범도 국제 공조를 통한 국내 송환을 유도하고 있다. 검찰은 다단계 유사수신행위 등을 통해 2만여명으로부터 1500억원을 가로챈 뒤 중국으로 도주한 15명의 소재를 파악해 추적 중이다.

한편 대검은 6월 서울에서 열리는 유엔 세계검찰총장회의에서 초국가적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자간 협정인 ‘아시아·태평양 형사사법 협력협정’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04-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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