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눈 먼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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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26 00:00
수정 2011-04-26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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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받고 부실기업 증자 알선 선임 조사역 등 3명 구속기소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주원)는 뇌물을 받고 부실 코스닥 기업의 유상증자를 허가해 주도록 알선한 현직 금융감독원 선임조사역(4급) 황모(41)씨와 전직 조모(42)씨를 각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또 불구속 기소된 코스닥 상장기업 P사의 전 대표 이모(45)씨에게서 금감원 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 중 일부를 황씨와 조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전 금감원 선임조사역 직원 김모(41)씨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2008년 8월 이씨는 유상증자 가장납입을 위해 사채업자 최모(56·여)씨와 김모(51)씨에게 빌린 110억원 중 김씨에게 3차례에 걸쳐 5억 6000만원을 건넸고, 김씨는 이 돈 중 일부를 황씨와 조씨에게 건넸다. 가장납입이란 회사의 자본금을 장부상으로만 내고 정상적으로 납입한 것처럼 속이는 것이다.

이씨는 또 2009년 10월 유명 재벌가의 사위인 박모(38)씨가 P사를 인수할 것이라는 정보를 흘린 뒤 305억원 규모의 가장납입 유상증자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이씨와 박씨는 각각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한 P사 주식을 팔아 거액의 불법이익을 챙겼으며 이후 P사는 주가가 폭락해 2010년 12월 상장폐지됐다. 검찰은 이혼 후 국외로 달아나 잠적한 박씨를 기소중지 처분하고, P사의 가장납입에 돈을 댄 사채업자 최씨와 김씨를 상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진아기자 jin@seoul.co.kr

2011-04-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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