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서 무면허 시술 ‘가짜 치과의사’ 구속

명동서 무면허 시술 ‘가짜 치과의사’ 구속

입력 2011-04-26 00:00
수정 2011-04-26 14: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면허 없이 치과를 차려놓고 불법 시술을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이모(54)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면허 없이 서울 명동에 치과 시설을 차린 뒤 올해 1월 송모(68)씨를 상대로 임플란트 시술을 해 준다며 치아 4개를 뽑고 계약금 130만원을 받는 등 2009년 9월부터 최근까지 환자 10여명에게 치과 시술을 하고 2천500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의학박사’라고 표기된 명함을 가지고 다니면서 ‘미국과 중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유명한 의사’라고 환자들을 속였으며, 제조일로부터 10여년이 지난 마취제를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마취제의 유통기한은 보통 2~3년으로 이 기간을 넘기면 방부제 성분이 수명을 다해 세균에 감염되기 쉽다”며 “일부 환자들은 다른 병원을 찾아 재시술을 받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씨는 경찰에서 “예전에 기도원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치과 진료 기술을 배웠다. 사람들에게 봉사하기 위해 (진료를)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면허가 없는 이씨가 마취제를 구입하게 된 경로를 캐고 있으며 이씨의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했던 공범을 추적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