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비정규직, 전국 시도 교육감에 손배訴

초중고 비정규직, 전국 시도 교육감에 손배訴

입력 2011-05-01 00:00
수정 2011-05-0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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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ㆍ고교 비정규직 근로자로 구성된 전국 교육기관 회계직 연합회(전회련)는 교육 당국이 애초 정해진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며 16개 시ㆍ도 교육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전회련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기존 취업규칙에 따르면 학내 비정규직의 연봉기준액은 기능직공무원 9∼10급 1호봉의 21배로 규정돼 있으나,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이 이 조항을 일방적으로 삭제했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이어 교육 당국이 지난 3월 17일 해당 조항을 적용하지 않은 채 예상치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기 시작해 취업규칙을 무시하며 근로자에게 부당한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학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급식 조리원과 사무ㆍ교무 보조, 사서 등 30여개 직종으로 나뉘며, 각 학교 회계에서 임금이 나오기 때문에 통상 ‘회계직’으로 불린다.

전회련은 현재 전국 회계직들을 상대로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으며 오는 13일께 전국 각 법원에 소장을 낼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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