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경찰서는 2일 승용차를 땅에 묻고 도난 신고를 한 뒤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 등)로 A(41)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3월 17일 잔고장 때문에 승용차를 타고 다닐 수 없게 되자 홍성군 광천읍 자신의 주거지 인근 텃밭을 굴착기로 파 승용차를 묻은 뒤 “집앞에 세어놓은 차가 없어졌다”고 경찰에 신고, 보험회사로부터 6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달 16일 자신의 형(47)과 함께 땅에 묻어 둔 차량을 꺼낸 뒤 산소통을 이용해 해체해 고물로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텃밭에서는 A씨의 차량 말고도 각각 종류가 다른 2대의 차량이 더 발견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관계자는 “A씨가 차량 부속품을 고물로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범죄혐의를 밝혀냈다”며 “A씨는 자신의 차량과 관계된 범죄만 인정하는 상태로, 함께 발견된 나머지 차량에 대한 수사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3월 17일 잔고장 때문에 승용차를 타고 다닐 수 없게 되자 홍성군 광천읍 자신의 주거지 인근 텃밭을 굴착기로 파 승용차를 묻은 뒤 “집앞에 세어놓은 차가 없어졌다”고 경찰에 신고, 보험회사로부터 6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달 16일 자신의 형(47)과 함께 땅에 묻어 둔 차량을 꺼낸 뒤 산소통을 이용해 해체해 고물로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텃밭에서는 A씨의 차량 말고도 각각 종류가 다른 2대의 차량이 더 발견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관계자는 “A씨가 차량 부속품을 고물로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범죄혐의를 밝혀냈다”며 “A씨는 자신의 차량과 관계된 범죄만 인정하는 상태로, 함께 발견된 나머지 차량에 대한 수사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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