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캐피탈 서버 해킹을 통해 유출된 고객 정보가 뒷거래를 통해 국내 대출중개업체의 영업에 이용된 사실이 경찰 수사에서 확인됐다.<서울신문 4월 12일자 1, 8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6일 현대캐피탈 서버에 침입해 개인정보를 빼낸 A대출중개업체 팀장 윤모(35)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윤씨는 지난 3월 10일 필리핀에 머물고 있는 이 사건의 주범 정모(36·미검)씨에게서 현대캐피탈 서버에 침입할 수 있는 주소(URL)를 받아 고객 휴대전화 번호 1만 9300여건을 입수, 대출중개 영업에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윤씨는 예전에 다니던 직장 동료로부터 지난해 3월쯤 정씨를 소개받았으며, 지난 2월 정씨가 “내가 아는 해커가 현대캐피탈 서버에 침입했는데 작업비를 주면 URL을 알려주겠다.”고 제의하자 2200만원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는 지난 3월 10일 서울 서초구의 한 PC방에서 정씨로부터 메신저로 URL을 넘겨받은 뒤 현대캐피탈 서버에 침입했다. 이어 11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외장하드에 고객정보를 내려받아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국내 PC방에서 현대캐피탈 서버 접속 기록 흔적을 발견, 추적한 끝에 윤씨가 해당 시간대에 정씨와 국제통화를 한 사실을 확인해 검거했다. 윤씨는 지난해에도 정씨에게 1200만원을 보내고 개인정보를 사들였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
윤씨는 지난 3월 10일 필리핀에 머물고 있는 이 사건의 주범 정모(36·미검)씨에게서 현대캐피탈 서버에 침입할 수 있는 주소(URL)를 받아 고객 휴대전화 번호 1만 9300여건을 입수, 대출중개 영업에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윤씨는 예전에 다니던 직장 동료로부터 지난해 3월쯤 정씨를 소개받았으며, 지난 2월 정씨가 “내가 아는 해커가 현대캐피탈 서버에 침입했는데 작업비를 주면 URL을 알려주겠다.”고 제의하자 2200만원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는 지난 3월 10일 서울 서초구의 한 PC방에서 정씨로부터 메신저로 URL을 넘겨받은 뒤 현대캐피탈 서버에 침입했다. 이어 11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외장하드에 고객정보를 내려받아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국내 PC방에서 현대캐피탈 서버 접속 기록 흔적을 발견, 추적한 끝에 윤씨가 해당 시간대에 정씨와 국제통화를 한 사실을 확인해 검거했다. 윤씨는 지난해에도 정씨에게 1200만원을 보내고 개인정보를 사들였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
2011-05-17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