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직원, 중요 증거서류 빼돌렸다”

“부산저축銀 직원, 중요 증거서류 빼돌렸다”

입력 2011-05-17 00:00
수정 2011-05-17 10: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산저축은행 예금자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옥주)는 “16일 오후 부산저축은행 직원이 대검으로 가야할 중요 증거 서류를 빼돌렸다”고 17일 주장했다.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16일 오후 대검 중수부에서 증거서류를 찾기 위해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저축은행 본점을 방문, 부산저축은행 직원들과 김옥주 비대위 위원장과 함께 중요서류들이 보관돼 있는 부산저축은행 건물 5층으로 올라갔다.

그런데 5층에 함께 있던 부산저축은행 직원이 없어져 확인해보니 비대위가 보관중이던 부산저축은행 건물 전체 열쇠꾸러미가 없어졌다.

이후 이 직원을 만나 열쇠꾸러미를 빼앗고 확인해보니 직원이 들고 있던 서류가방은 빈 채로 주차장에서 발견됐고 서류가방에 있던 서류뭉치는 없어졌다는 것이다. 또 몇몇 열쇠가 꾸러미에서 분리돼 있었다고 비대위는 주장했다.

비대위 측은 “부산저축은행 직원이 열쇠꾸러미를 몰래 빼돌려 대검으로 가야할 중요 서류를 빼돌린 것으로 본다”며 “중요 수사자료가 될 수 있는 서류들이 빼돌려졌지만 이런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경찰은 아무 조치 없이 되레 부산저축은행 건물 열쇠를 비대위가 보관하고 있는 게 위법이라고 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비대위 관계자는 “부산저축은행 직원들이 중요 서류들이 보관돼 있는 별관 열쇠를 따로 보관해온 것으로 확인돼 중요 서류들이 몰래 유출됐을 것으로 보고, 별관 건물 폐쇄회로(CC)TV 화면 공개를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