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등록금, 하위10% 가구 연소득과 맞먹는다

사립대 등록금, 하위10% 가구 연소득과 맞먹는다

입력 2011-05-26 00:00
수정 2011-05-26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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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총수입 21% 차지

오는 2020년이 되면 소득 하위 10%에 속하는 가정은 연간 소득을 다 모아도 자녀 한 명의 대학 등록금을 부담할 수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연소득이 5000만원에 이르는 중산층도 한 해 등록금 부담이 총수입의 4분의1을 차지해 자녀의 대학 등록금이 가계에 심각한 부담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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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청춘↓’
‘등록금↑ 청춘↓’ 한나라당이 재추진하는 ‘반값 등록금’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25일 서울 화양동 건국대 교정에서 한 여학생이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 앞을 지나가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25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4년제 사립대학의 연평균 등록금은 753만 8000원으로, 이는 통계청이 집계한 소득 하위 1분위 가구의 연간 소득(769만 8000원)의 97.9%에 이른다. 소득이 하위 10%인 가구는 사립대학에 다니는 자녀 한 명의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연간 소득을 거의 모두 쏟아부어야 한다는 뜻이다.

게다가 지금처럼 대학 등록금이 평균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수준으로 계속 인상되면 소득 수준이 중·하위에 속하는 계층의 등록금 부담이 더욱 커져 대학 교육의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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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문제는 이주호 교과부 장관이 등록금을 직전 3개년도 물가상승률의 1.5배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지난해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사실상 물가상승률보다 높게 등록금을 올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데 있다. 이 수치를 토대로 2008년 이후 3년간 소비자물가 평균상승률(3.37%)대로 향후 10년간 가계소득이 오른다고 가정하면 오는 2020년에는 하위 10% 계층의 연간 소득 대비 등록금 비중이 17.4% 포인트 상승해 최대 115.3%에 이른다. 이는 하위 10% 계층의 등록금 부담이 가구의 연간 소득을 다 모아도 자녀 한 명을 대학에 보낼 수 없다는 뜻이다. 반면 소득 상위 10% 계층의 등록금 부담은 8.7%로 10년간 1.3% 포인트 상승할 뿐이어서 교육 양극화를 부채질할 것으로 보인다.

안진걸 참여연대 간사는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등록금을 올릴 수 있게 만든 정부 정책 때문에 최악의 경우 고소득층 자녀만 제한적으로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면서 “미래 발전의 원동력인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 등록금 인상을 평균 물가인상률 내에서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05-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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