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에 양귀비 심어… ’ 투약 3명 검거

‘옥상에 양귀비 심어… ’ 투약 3명 검거

입력 2011-05-30 00:00
수정 2011-05-30 10: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도심 주택 옥상에 비닐하우스 짓고 양귀비를 재배해 생아편을 만들어 투약한 대기업 직원 등 3명이 해경에게 붙잡혔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팀은 목포와 영암의 주택 옥상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불법 재배한 양귀비에서 아편을 추출,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수산업자 A(57)씨를 구속하고 대기업 직원 B(56)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주택 옥상의 비닐하우스에서 양귀비 11그루를 불법 재배해 열매에서 생아편을 추출해 투약한 혐의다.

B씨는 지난해 10월 집 옥상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씨앗을 뿌려 양귀비 87그루를 재배해 투약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