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례 성범죄’ 소아 성기호증 30대에 징역 11년

‘12차례 성범죄’ 소아 성기호증 30대에 징역 11년

입력 2011-06-01 00:00
수정 2011-06-01 15: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일 미성년자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안모(30.무직)씨에 대해 징역 1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안씨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할 것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1∼17세의 어린 아동과 청소년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소아 성기호증 등 정신 장애를 가진 안씨는 2006년 1월께 전주시내 한 길가에서 A(11)양에게 “이삿짐을 들어달라”며 접근해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하는 등 12차례에 걸쳐 성폭행과 추행 등의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