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연행 학생 전원 석방

‘촛불집회’ 연행 학생 전원 석방

입력 2011-06-13 00:00
수정 2011-06-13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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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집회로 보도를” 논란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10일 ‘반값 등록금 촛불집회’에서 연행한 대학생 72명을 전원 불구속 처리하고 석방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연행된 학생들을 시위 전력 등에 따라 선별한 뒤 입건하거나 훈방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일 청와대 주변인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인근에서 거리 시위를 한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소속 대학생 72명을 불법 집회에 참가한 혐의로 일선 경찰서 8곳에서 조사했다.

한편 경찰이 반값 등록금 촛불집회를 ‘불법 집회’로 보도해 달라고 방송사 교통정보 리포터들에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방송사 리포터라고 밝힌 네티즌이 ‘서울청의 공문’이라며 트위터에 올린 A4 크기의 용지에는 “등록금 관련 야간 촛불집회라는 표현을 그간 썼지만, 이제부터는 ‘한대련 등 등록금 관련 야간 불법집회’라는 용어를 써주기 바랍니다.”라고 적혀 있다. 이에 일부 네티즌들은 이 글과 사진을 리트윗(재전송)하면서 “일종의 ‘보도지침’이다. 독재의 망령이 부활하는 게 아니냐.”고 비난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1-06-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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