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300억 횡령’ 담철곤 오리온회장 기소… 수사 종료

檢 ‘300억 횡령’ 담철곤 오리온회장 기소… 수사 종료

입력 2011-06-14 00:00
수정 2011-06-14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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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그림 집에 걸어둔 것도 횡령죄”

오리온 그룹 비자금 조성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구속된 담철곤(56) 오리온그룹 회장을 회사 돈 30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부인 이화경(55) 사장은 입건유예했다. 입건유예는 범죄 혐의가 있으나 여러 상황을 참작해 불기소 처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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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inting11, 1953’
‘Painting11, 1953’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이중희)는 담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담 회장은 55억원 상당의 프란츠 클라인의 그림 ‘Painting11, 1953’ 등 해외 유명작가의 미술품 10점을 법인자금으로 구입해 자택에 걸어두는 방식으로 14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법인 소유의 그림을 사주 자택에 걸어 둔 것에 횡령 혐의를 적용한 건 처음이다.

담 회장은 또 이 사장과 함께 그룹 ‘금고지기’인 조경민(53·구속기소) 전략담당 사장 등을 통해 위장계열사 I사의 자회사 인수 과정에서 회사 돈 20억원을 빼돌리고, 임원 급여 명목으로 38억여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택 관리인력 급여 20억원을 법인자금으로 지급하는 등 담 회장이 빼돌린 회사 돈은 총 2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담 회장은 법인자금으로 리스한 외제차를 사용하고 계열사 지분을 헐값에 매각하는 등 회사에 74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부인 이 사장의 경우 직접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고, 남편이 구속된 점, 본인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입건유예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I사 대표 김모씨와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아 챙긴 투자업체 임원 김모씨를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또 I사 전 중국 대표 신모씨의 신병을 추적 중이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1-06-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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