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는 15일 부산지방국세청 동래세무서 직원 이모씨(6급)가 부산저축은행 세무조사 무마 등 비리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이씨를 체포했다. 검찰이 저축은행 비리와 관련해 현직 국세청 직원을 체포하기는 처음이다. 검찰은 또 세무사 김모씨도 금품수수 혐의로 체포했다. 중수부는 이날 오전 수사관을 보내 이씨를 자택에서 체포했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부산저축은행 세무조사 무마 의혹을 집중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저축은행 관계자 조사에서 이씨가 비리에 연루됐다는 진술이 나왔다.”고 밝혔다. 우병우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씨를 금품수수 혐의로 체포했다.”고 전했다. 중수부는 또 이날 오전 부산저축은행이 전남 순천시 왕지동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인허가 청탁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 순천지역 변호사 서모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또 리츠(부동산투자신탁회사) 사주에게서 3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국토해양부 과장인 백모씨를 구속했다.
김승훈·강병철·김진아기자 hunnam@seoul.co.kr
2011-06-16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