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허위진술했다 철회하면 위증죄 처벌안돼

법정서 허위진술했다 철회하면 위증죄 처벌안돼

입력 2011-06-16 00:00
수정 2011-06-16 11: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원지법 형사제14단독 황인경 판사는 16일 법정에서 허위진술을 한 혐의(위증)로 기소된 오모(49.여)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황 판사는 판결문에서 “법정에서 허위진술을 했더라도 신문이 끝나기 전에 진술을 철회 시정할 경우 위증이 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허위진술을 한 뒤 앞의 증언을 취소 시정했기 때문에 위증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오씨는 지난해 10월19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타인의 명예훼손사건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폭행혐의를 부인했다가 뒤늦게 변호인의 신문에는 폭행혐의를 인정하는 등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