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안전·품질 인증 완료 안된 상태서 공급”
롯데마트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통큰 자전거의 리콜조치에 들어간다. 롯데마트는 지난 4월 말부터 판매한 접이식 자전거 8500대를 22일부터 전량 리콜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리콜 조치는 제조업체 바이크올데이가 2008년에 받은 KC(국가통합인증마크) 인증이 지난 3월 중국 생산 공장을 이전하면서 실효된 후 재인증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제품을 공급한 사실을 롯데마트가 기술표준원을 통해 뒤늦게 인지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KC는 안전·품질·환경·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법으로 관련 제품 출시 전 의무적으로 취득하도록 한 인증제도를 말한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4월 20일 KC 국내 공인인증 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완제품으로 KC인증을 신청해 6월 1일 전 검사항목에 대해 합격을 받았다고는 하나 인증 획득 시점 관련 절차상 오류가 있었던 만큼 고객에 대한 신뢰를 지키기 위해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롯데마트는 고객의 의사에 따라 7월 31일까지 환불 또는 새로운 KC인증 제품으로 교체해 준다는 방침이다.
박상숙기자 alex@seoul.co.kr
2011-06-22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