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 수사1대는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아는 사이인 척 악수하면서 손에 낀 금반지를 빼내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절도)로 김모(6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9일 오후 7시40분 서울 지하철 1호선 종로3가역 하행선 승강장에서 윤모(71)씨에게 접근해 ‘반갑다’며 인사를 건네고는 악수를 하는 것처럼 왼손을 잡아 윤씨가 낀 100만원 상당의 금반지를 훔쳐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동종 절도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적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윤씨는 경찰에서 “모르는 사람이 ‘형님, 반갑습니다’ 하며 아는 척을 해 얼떨결에 악수를 하는 사이 반지를 빼 도망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훔쳐간 반지를 돈으로 바꿔 경마장에서 도박 자금으로 일부 탕진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귀금속을 몸에 지니고 외출했을 때는 모르는 사람이 지나치게 친한 척 하며 접근하면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https://img.seoul.co.kr/img/upload/2011/06/22/SSI_2011062211072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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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9일 오후 7시40분 서울 지하철 1호선 종로3가역 하행선 승강장에서 윤모(71)씨에게 접근해 ‘반갑다’며 인사를 건네고는 악수를 하는 것처럼 왼손을 잡아 윤씨가 낀 100만원 상당의 금반지를 훔쳐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동종 절도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적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윤씨는 경찰에서 “모르는 사람이 ‘형님, 반갑습니다’ 하며 아는 척을 해 얼떨결에 악수를 하는 사이 반지를 빼 도망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훔쳐간 반지를 돈으로 바꿔 경마장에서 도박 자금으로 일부 탕진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귀금속을 몸에 지니고 외출했을 때는 모르는 사람이 지나치게 친한 척 하며 접근하면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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