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조봉암 선생 유족 국가에 137억 손배 소송

‘무죄’ 조봉암 선생 유족 국가에 137억 손배 소송

입력 2011-06-24 00:00
수정 2011-06-24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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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죽산 조봉암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3일 죽산 조봉암 선생의 유족 조호정씨 등 4명은 국가를 상대로 총 137억 4200만원을 배상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아들 조규호씨는 71억 9300만원을, 딸 조호정·조임정·조의정씨는 각 21억 8300만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육군특무부대·경찰·검찰의 불법수사, 불법적인 공소제기, 법원 판결, 사형 집행으로 인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야만적인 불법행위가 일어났다.”면서 “이로 인한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 등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 3부는 조봉암의 유족에 대한 형사보상금을 1억 2700만원으로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구속 재판을 받은 뒤 무죄가 확정되면 구금일수만큼 보상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 1월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진보당의 당수로 북한과 내통해 평화통일을 주장했다는 혐의로 처형된 조봉암(1899~1959)에 대해 대법관 13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1959년 7월 31일 조봉암이 사형된 지 52년 만의 판결이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6-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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