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김종호 부장판사)는 24일 1천400억원대 횡령ㆍ배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0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이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달에도 이 회장이 낸 보석 청구를 같은 사유로 기각한 바 있다.
이 회장은 4월 초 서울아산병원에서 간암 수술을 받고 병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으며 건강상의 이유로 7월1일까지 구속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법원 관계자는 “구속집행 정지 기간을 다시 연장할지는 이 회장의 건강 상태를 좀더 지켜보고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10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이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달에도 이 회장이 낸 보석 청구를 같은 사유로 기각한 바 있다.
이 회장은 4월 초 서울아산병원에서 간암 수술을 받고 병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으며 건강상의 이유로 7월1일까지 구속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법원 관계자는 “구속집행 정지 기간을 다시 연장할지는 이 회장의 건강 상태를 좀더 지켜보고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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