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통령령’ 결정 반발 왜
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 지휘 내용을 법무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겠다는 데 검찰이 반발하는 이유는 뭘까.이는 당초 합의안과 달리 당사자인 검·경 양측의 ‘협의’가 아니라 정부부처를 포함한 다자 간 ‘합의’에 의해 검사의 수사 지휘 내용을 정하겠다는 의미가 함축돼 있기 때문이다.
검찰에 따르면 대통령령은 국무회의의 의결과 법제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그 과정에서 관계 부처들의 이견이 없어야 한다. 협의에서 합의로 바뀐 데 대해 검찰은 분개한다.
검찰 관계자는 “협의는 양측이 양보하면 결론에 이를 수 있지만 합의는 어느 한쪽이 안 받아들이면 결렬된다.”며 “정치권에서 이런 원칙을 모른 채 협의가 아닌 합의로 바꿔 놨다.”고 성토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경찰 등이 어떤 범죄 수사에 대해 검찰 지휘를 받겠다고 합의하지 않으면 대통령령에 해당 범죄에 대한 검찰 지휘권이 들어가지 않아 사실상 그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권이 넘어가는 것”이라며 “이미 수사권 조정이 돼 버렸고, 검사의 지휘 체계가 무너졌다.”고 통분했다. 이를 테면 마약 수사의 경우 경찰 등이 검찰 수사 지휘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대통령령에 포함되지 않고, 그러면 마약 수사는 검찰의 지휘권 없이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다는 논리다. 한 검사는“경찰이 합의하는 것만 조항에 들어가고, 경찰이 지휘를 받고 싶은 것만 받으면 지휘 체계가 성립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11-06-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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