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 법률시장 개방이후] 외국변호사 국내근무 요건은

[7·1 법률시장 개방이후] 외국변호사 국내근무 요건은

입력 2011-06-30 00:00
수정 2011-06-30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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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이상 경력 있어야 로펌 개설 가능

외국 변호사는 한국 법률시장에 진출해도 법정에는 설 수 없다. 외국 변호사와 국내 변호사의 큰 차이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고, 관리감독을 받는 것은 똑같다. 외국 변호사가 국내에서 일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고, 어떤 자격 요건을 필요로 할까.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외국법 자문사가 되려는 외국 변호사는 법무부장관에게 자격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외국 변호사에 대한 규정은 외국법자문사법에 규정돼 있다. 외국 로펌이 국내 사무소를 열기 위해서는 외국 해당 국가의 변호사 자격증과 그 나라에서 3년 이상의 자문 경력, 7년 이상의 법률사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대표가 돼야 한다.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외국 변호사도 마찬가지다. 또 이같은 요건을 만족하는 외국 로펌은 국내 변호사단체에 등록을 해야 한다. 이런 조건을 확인하는 것은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의 과제로 남았다.

현재까지 법무부에 등록을 신청한 변호사나 사무소는 없다. 김기준 법무부 국제법무과장은 “등록 신청을 하더라도 자격 심사를 거쳐 승인이 나는 데까지 1~2개월 정도 걸린다.”면서 “실제로 외국 로펌들이 일하는 것은 일러야 9월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내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대한변호사협회에도 등록해야 한다. 대한변협도 외국 변호사를 위한 윤리규정을 따로 만들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6-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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