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보령 청산가리 살인 70대에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보령 청산가리 살인 70대에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11-06-30 00:00
수정 2011-06-3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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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30일 청산가리로 자신의 아내와 이웃주민 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이모(73)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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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는 2009년 4월 충남 보령시 자신의 집에서 아내에게 청산가리를 탄 음료수를 먹여 숨지게 하고, 다음날 자신의 불륜에 대해 충고한 이웃 주민 강모씨 부부마저 청산가리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 2심에서는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1월 “청산가리의 입수 경위, 장기간 보관된 청산가리의 독극물로서의 효능 유지 부문 등에 대한 판단이 미흡해 범행이 피고인의 소행이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사건을 재심리한 대전고법은 ‘덩어리 형태의 청산가리의 경우 16년 이상 지나도 독성이 유지된다’는 국과수 및 서울대 감정 결과, 현장검증 결과 등을 토대로 “대법원이 제기했던 의문점들이 파기환송 이후 심리를 통해 상당수 해소됐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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