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업장 복수노조 설립 허용

모든 사업장 복수노조 설립 허용

입력 2011-06-30 00:00
수정 2011-06-3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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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2011년 06월 30일 10시 00분 이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교섭창구는 단일화…고용부 “위법 엄중조치”

7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에서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된다.

복수노조 제도는 지난 1997년 3월 13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이 제정된 이후 3차례나 미뤄졌으나 14년여 만에 본격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사업장 단위에서 조직 대상이나 형태에 관계없이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복수노조 제도가 도입되면 지금까지 단일 노조가 누려왔던 독점적 지위가 사라져 노조 활동의 민주성이 높아지고 사업주의 경영도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고용부는 전망했다.

복수노조 허용과 함께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도 도입된다.

교섭창구 단일화는 노동조합간 자율적으로 하되 자율적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맡는다.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으면 전체 조합원의 10% 이상 규모의 노동조합이 공동 교섭대표단을 구성한다.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가 소수 노조를 차별하면 법적으로 처벌하는 공정대표의무 제도도 함께 시행된다.

고용부는 아울러 그동안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 논란을 빚은 행정해석(하나의 사업장에 기존 노조와 조직 대상이 중복되는 새로운 노조는 금지한다)을 폐지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복수노조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소수 노조가 난립할 가능성은 낮지만 복수노조 시행이 사업장의 임단협 시기와 맞물려 노사 갈등을 빚는 사업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지도·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복수노조 무력화 시도나 창구단일화와 관련한 불법 행위는 노사를 막론하고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복수노조가 도입되면 우리나라도 세계표준에 부합하는 선진적인 노사관계를 갖추게 된다”며 “복수노조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자문단과 점검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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