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스헬기 허위정비 6명, 항소심서도 중형 선고

링스헬기 허위정비 6명, 항소심서도 중형 선고

입력 2011-06-30 00:00
수정 2011-06-3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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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스헬기 등 해군 장비의 부품을 새것으로 교체한 것처럼 속여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정비업체 대표와 직원 6명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최인석 부장판사)는 30일 사기혐의로 기소된 부산지역 군납업체 D사 대표 강모(48)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직원 김모(40)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다른 군납업체 C사 대표 김모(56)씨 등 4명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에서부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링스헬기와 P-3C 대잠초계기 등에 제대로 된 부품을 공급하지 않으면 항공기가 추락하고, 그렇게 되면 국가안보가 치명적인 위협을 받는데다 사기액수가 커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중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항소심 재판과정에 국방부에 확인해보니 링스헬기가 2차례 추락한 사고가 있었지만, 이 사건 정비불량에 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한 뒤 “해군이 정비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지 않고 정비대금을 지급하는 바람에 이 사태에 이르른 점을 감안했다”고 일부 감형이유를 설명했다.

D사 강 대표 등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링스헬기와 P-3C 대잠초계기의 전자장비를 수리하면서 실제 교체하지 않은 부품을 교체한 것처럼 속여 1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H사 김 대표 등은 2006년 7월께부터 2009년 12월께까지 같은 수법으로 수리비 7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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