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강원 춘천에 위치한 한 육군 부대에서 화약이 폭발해 병사 2명이 다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육군 관계자는 30일 “지난해 11월 해당 부대 소대장의 지시로 교육용 연막탄을 땅에 묻는 과정에서 불꽃이 일면서 폭발 사고가 발생, 김모 상병과 임모 일병이 얼굴에 화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해당 부대에서 남은 훈련탄을 이월시키지 않고 안전 조치 없이 불법 매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지난 3월 해당 부대 소대장을 비롯해 3명이 징계를 받았다. 김 상병은 최근 상이 5등급으로 의병제대했다. 시력 저하가 우려되는 임 일병은 현재 부산 군병원에 머물고 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조사 결과 해당 부대에서 남은 훈련탄을 이월시키지 않고 안전 조치 없이 불법 매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지난 3월 해당 부대 소대장을 비롯해 3명이 징계를 받았다. 김 상병은 최근 상이 5등급으로 의병제대했다. 시력 저하가 우려되는 임 일병은 현재 부산 군병원에 머물고 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11-07-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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