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약품 섞어 쇠고기 육포로 둔갑

돼지고기·약품 섞어 쇠고기 육포로 둔갑

입력 2011-07-05 00:00
업데이트 2011-07-0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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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는 돼지고기와 화학약품 등을 섞은 불량 쇠고기 육포를 유통해 수십억 원대의 이득을 챙긴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식품업체 대표 김모(50)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경남 김해의 축산물 공장에서 쇠고기 잡육과 돼지고기를 55대45 비율로 섞어 만든 가짜 ‘호주산 쇠고기 육포’를 시중에 공급해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35억원 상당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돼지고기로 만든 육포가 쉽게 썩고 냄새가 나는 것을 막으려고 천식·피부병 등의 부작용이 있는 방부제(안식향산)를 첨가하고, 쇠고기의 붉은색을 내려고 알레르기성 쇼크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코치닐추출색소도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불법 제조된 육포는 호주산·뉴질랜드산 쇠고기(홍두깨살) 육포로 둔갑해 대형 할인점이나 영화관, 재래시장 등에 납품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해당 업체에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관련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다른 식육가공품 제조업체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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