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상습절도 가사도우미 영장

대구경찰, 상습절도 가사도우미 영장

입력 2011-07-06 00:00
수정 2011-07-06 08: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구 동부경찰서는 6일 일을 하던 주인 집에서 귀금속과 보석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절도)로 가사 도우미 정모(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09년부터 동구 신기동 A씨의 집에서 일을 하며 귀걸이와 목걸이 등 귀금속 30여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정씨는 귀금속과 보석 수집을 취미로 하는 A씨 부부가 비싼 장신구를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범행을 했으며, 훔친 물건을 판 돈은 성형수술 또는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귀금속이 하나씩 사라지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A씨 부부가 보석함 주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