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최희정 판사는 12일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등 학대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A(52)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가 불량하고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1999년 이후 의붓딸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했지만 2002년부터 의붓딸이 강하게 저항해 더이상 이를 못하게 되자 앙심을 품고 의붓딸의 사생활이나 태도 등을 문제삼아 폭행하거나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가 불량하고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1999년 이후 의붓딸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했지만 2002년부터 의붓딸이 강하게 저항해 더이상 이를 못하게 되자 앙심을 품고 의붓딸의 사생활이나 태도 등을 문제삼아 폭행하거나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