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의붓딸 학대한 50대 집유

대구지법, 의붓딸 학대한 50대 집유

입력 2011-07-12 00:00
업데이트 2011-07-12 15:4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최희정 판사는 12일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등 학대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A(52)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가 불량하고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1999년 이후 의붓딸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했지만 2002년부터 의붓딸이 강하게 저항해 더이상 이를 못하게 되자 앙심을 품고 의붓딸의 사생활이나 태도 등을 문제삼아 폭행하거나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핵무장 논쟁,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에서 ‘독자 핵무장’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평화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반대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독자 핵무장 찬성
독자 핵무장 반대
사회적 논의 필요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