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 억류선박 한국인 선원 7명, 조만간 귀국

印 억류선박 한국인 선원 7명, 조만간 귀국

입력 2011-07-15 00:00
업데이트 2011-07-1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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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께..선주와 선원중개회사 합의화물대금 소송은 장기화 전망

인도 동부 첸나이항에서 작년 2월부터 억류돼온 한국 화물선 아레나호(2만6천t)의 한국인 선원 7명이 이르면 다음주중 귀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도 주재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15일 선주인 S사와 부산에 있는 선원중개업체인 K사가 지난주 회의를 열어 선박에서 어렵게 지내온 한국인 선원 7명을 오는 20일께 귀국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레나호는 지난해 2월 인도 화물중개회사 L사가 S사에 화물대금을 지불하라고 콜카타법원에 소송과 함께 선박 압류신청을 내면서 첸나이항에 머물게 됐으며, 이때부터 한국인 선원들은 미얀마 선원들과 함께 선박관리를 위해 승선해왔다.

작년 2월 당시에 승선해 있던 한국인 선원은 9명, 미얀마인 선원은 5명이었다. 이후 한국인 선원들은 전원 교체됐고 현재는 한국 선원과 미얀마 선원이 각각 7명 근무하고 있다.

특히 선장을 포함한 한국인 선원 3명과 미얀마 선원 3명은 지난주말 첸나이항만청의 허가로 선박에서 육지로 나와 사흘간 휴식을 취한 뒤 선박으로 되돌아갔다.

인도 L사의 소송제기는, 선주와 계약을 맺은 한국의 한 용선회사가 중국 톈진으로 화물 철광석을 가져가 팔아치운 뒤 파산함에 따라 S사가 L사에 화물대금을 내지 못한데 따른 것이다. L사는 화물대금으로 990만 달러를 요구했으나 인도 현지법원은 지난 2월 화물대금으로 100만 달러를 피고가 원고에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원고인 L사는 요구금액보다 턱없이 적다며 대법원에 항소했다.

S사는 소송제기 이후에도 선박관리를 위해 K사를 통해 선원들을 승선시켜왔으며, 2월 판결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다가 이처럼 일이 꼬이게 되자 판결이후부턴 선원 임금마저 체불하게 됐다.

S사는 지난주 K사와 연 회의에서 소송과 별도로 진행중인 선박경매 절차가 3개월 뒤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경매배당금으로 체불임금 문제를 해결키로 하고, 배에 남는 미얀마 선원들에 대한 연료 및 부식 제공도 계속 맡기로 했다. 또 K사는 선박에서 빠져나오는 한국인 7명을 대신해 미얀마인 선원 7명을 별도로 구해 승선시키기로 했다.

현재 계류중인 화물대금 소송은 앞으로 최소한 6개월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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