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PD에 대해 사전 협의 절차 없이 비제작 부서로 발령낸 것은 무효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51민사부(부장 성지용)는 MBC 시사교양국 이우환·한학수 PD가 자신들의 전보발령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발령은 프로그램 주제 선정 과정에서 신청인들과 시사교양국장 간의 갈등이 있은 뒤에 갑작스레 이뤄졌다.”며 “사전협의 등 절차 없이 발령 30분 전에 통보하고 곧바로 전보발령을 냈다.”고 지적했다.
김진아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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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6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