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조 출범한 날… 부위원장에 ‘해고’ 통보

삼성 노조 출범한 날… 부위원장에 ‘해고’ 통보

입력 2011-07-19 00:00
업데이트 2011-07-19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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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제도 도입 뒤 삼성 직원들이 처음으로 설립한 신규 노조가 신고증을 받았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18일 “삼성 신규노조가 낸 신고서의 조직 대상이 불분명하고 회의록에 미비한 점이 있어 지난 15일 보완 요구를 했다.”면서 “신규노조 측이 이날 신고서를 보완해 접수함에 따라 검토를 거쳐 신고증을 교부했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에버랜드는 이날 인사위원회를 열어 ‘삼성노조’ 조장희 부위원장에 대해 징계 해직을 의결하고 본인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조 부위원장은 지난 1일부터 복수노조제가 시행됨에 따라 삼성에버랜드의 다른 직원 3명과 함께 삼성 첫 초기업단위 노조를 구성한 인물로, 이번 결정에 반발해 즉각 재심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에버랜드는 “조 부위원장이 2009년 6월부터 2년여 동안 협력업체와의 거래 내역이 담긴 경영 기밀을 무단 유출하고, 임직원 4300여명에 대한 개인 신상정보를 외부로 빼내는 등 심각한 해사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11-07-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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