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기부금 100% 소득공제 공익신탁제도 도입 적극검토”

“대학 기부금 100% 소득공제 공익신탁제도 도입 적극검토”

입력 2011-07-22 00:00
수정 2011-07-22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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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장관 “재정 강화책 마련”

정부가 대학 재정의 건실화를 위해 공익신탁제와 법인 기부금 100% 소득공제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1일 오후 6시 30분부터 1시간 30분 동안 서울의 한 호텔에서 전국 16개 대학 총동창 및 동문회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동창회를 중심으로 대학의 기부금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소액 또는 법인이 대학에 기부할 때 세제 혜택을 주는 등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소액기부의 활성화를 위해 소득공제를 늘리고 기업·법인이 기부할 때 현재 50%인 소득공제를 100%까지 확대하는 방안, 기부자가 재산을 신탁기관에 맡겨 연금으로 생활하다 사망한 이후에는 잔여재산을 대학에 넘기는 공익신탁제의 시행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최근 대학 구조조정과 관련, “국립대는 지표검사를 하면 건전하기 때문에 부실대학에서 빠진다. 지난해 선정한 경영부실 대학들도 모두 사립대”라면서 “국립대의 정원 감축을 얘기했던 건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지역대학들은 지역산업과 동반 성장하는 모델로 가야 한다. 산학협력 우수대학 50개를 선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1-07-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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