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분 없는데 합의하에 성관계 주장 납득 안돼” 1심 유죄→ 2심 무죄→ 대법, 원심파기 유죄

“친분 없는데 합의하에 성관계 주장 납득 안돼” 1심 유죄→ 2심 무죄→ 대법, 원심파기 유죄

입력 2011-07-26 00:00
수정 2011-07-26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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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사 소령, 이웃 성폭행 판결

대법원 제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5일 이웃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한미연합사 소속 최모(41) 소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새벽 별다른 친분이 없는 여성의 집에 들어가 거부감 없이 성관계를 맺었다는 피고(최 소령)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1심서 유죄, 2심서 무죄를 선고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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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소령은 지난 2008년 6월 새벽 남자친구와 말다툼한 뒤 혼자 남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은 유죄를, 2심은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다. 성폭행 혐의에 대해 최 소령은 “피해 여성이 남자친구와 심하게 다툰 뒤 아무런 인기척이 없어 걱정이 돼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다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맺었다.”고 반박했다.

1심은 “최 소령이 자신의 입을 막고 ‘소리지르지 말고 엎드려’라고 협박한 뒤 성폭행을 했다.”는 피해 여성의 진술을 토대로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 여성의 진술이 바뀌었다는 점 등을 들어 무죄 판결을 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재판에서 증언이 사건 발생 이후 6~10개월 이후 이뤄져 피해 여성이 당시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07-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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