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으로 퇴직할 때도 구직급여 지급해야”

“이혼으로 퇴직할 때도 구직급여 지급해야”

입력 2011-07-26 00:00
수정 2011-07-2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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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고용부장관에 수급 자격 인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이혼 때문에 이사하게 돼 일을 그만두는 경우를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 지급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차별 행위로 판단,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수급 자격 인정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30대 여성 A씨는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해 친정으로 이사하면서 통근시간이 하루 3시간이 넘게 돼 어쩔 수 없이 퇴직했다. 고용노동부에 구직 급여를 신청했지만 ‘결혼으로 인한 이사’일 때만 지급 대상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라며 올해 3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호법에 따라 ‘법에 정한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후 재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실업자에게 고용노동부가 이직 전 임금의 절반을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에 비례해 지급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결혼과 달리 이혼으로 인한 주거 이전은 업무 편람에 이직 사유로 규정돼 있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퇴직한 경우로 인정받으면 구직급여 지급이 가능할 수도 있고 불인정시 심사나 재심사를 청구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구직급여가 실업 기간 생계를 돕기 위해 제때 지급돼야 하는데다 구직 활동에 나서야 하는 실업자가 이의 제기까지 해야한다면 불이익과 불편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혼도 결혼과 마찬가지로 어쩔 수 없이 이사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데도 결혼에 따른 이사만 정당한 구직급여 사유로 본 것은 다양한 가족 형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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