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발의된 1일 서울시선관위는 가능한 투표운동의 범위와 투표 절차에 관해 안내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투표운동은 투표일 전날인 23일까지 가능하다.
이 기간 누구든지 투표운동을 할 수 있지만 투표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 공무원, 언론사 관계자는 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 직원, 곽노현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 직원은 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서울시의 경우 ‘독려’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투표를 안내하는 정보제공 행위는 할 수 있다.
투표운동이 가능한 사람은 야간에 집집마다 방문하는 등 주민투표법과 다른 법률이 금지ㆍ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투표운동을 할 수 있다.
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확성장치를 사용해 투표운동을 하거나, 자동차에 특정 안을 찬성ㆍ반대하는 내용의 스티커나 깃발 등을 붙이고 운행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번에 부재자투표를 하려는 시민은 5∼9일 주민등록지(재외국민의 경우 국내거소 신고지)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면 된다.
투표인 명부는 5∼9일 작성하며 17일 확정된다. 부재자투표일은 18~19일이다.
특히, 서울지역 밖에 거소를 둔 주민투표권자의 경우 부재자 신고를 한 다음, 부재자 투표소에 직접 가지 않고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것도 가능하다.
투표운동 기간 선관위가 주최하는 주민투표 토론회가 열리며 주민투표 공보와 투표 안내문은 19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주민투표가 공정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특정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묻거나 위반행위를 신고ㆍ제보하려는 시민은 선관위 대표 번호인 ☎1390으로 언제든지 전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표> 서울시 주민투표 주요 일정
┌───────┬────────┬───────┬──────┐
│ 시행일정 │ 실 시 사 항 │ 실시기관 │ 기 준 일 │
├───────┼────────┼───────┼──────┤
│ 8. 1 │투표일과 주민투 │ 서울시장 │주민투표청구│
│ │표안 공고(주민투│ │요지의 공표 │
│ │ 표 발의) │ │일로부터7일 │
│ │ │ │ 이내 │
├───────┼────────┼───────┼──────┤
│ 8. 5~9 │부재자신고, 투표│ 구청장 │투표인 명부 │
│ │ 인명부 작성 │ │ 작성기준일 │
├───────┼────────┼───────┼──────┤
│ 8. 17 │투표인명부 확정 │ 구청장 │투표일전 7일│
├───────┼────────┼───────┼──────┤
│ 8. 1~23 │주민투표 토론회 │서울시위원회구│주민투표발의│
│ │ (또는 설명회) │ 위원회 │일부터 투표 │
│ │ │ │ 일전일까지 │
├───────┼────────┼───────┼──────┤
│ 8. 18~19 │ 부재자 투표소 │ 구위원회 │투표일전 6일│
│ │ 투표 │ │ 부터 2일간 │
├───────┼────────┼───────┼──────┤
│ 8. 24 │ 투표(투표진행, │ 투표관리관 │오전 6시부터│
│ │ 투표록작성 등) │ │오후 8시까지│
│ │ │ │ │
└───────┴────────┴───────┴──────┘
연합뉴스
선관위에 따르면 투표운동은 투표일 전날인 23일까지 가능하다.
이 기간 누구든지 투표운동을 할 수 있지만 투표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 공무원, 언론사 관계자는 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 직원, 곽노현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 직원은 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서울시의 경우 ‘독려’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투표를 안내하는 정보제공 행위는 할 수 있다.
투표운동이 가능한 사람은 야간에 집집마다 방문하는 등 주민투표법과 다른 법률이 금지ㆍ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투표운동을 할 수 있다.
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확성장치를 사용해 투표운동을 하거나, 자동차에 특정 안을 찬성ㆍ반대하는 내용의 스티커나 깃발 등을 붙이고 운행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번에 부재자투표를 하려는 시민은 5∼9일 주민등록지(재외국민의 경우 국내거소 신고지)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면 된다.
투표인 명부는 5∼9일 작성하며 17일 확정된다. 부재자투표일은 18~19일이다.
특히, 서울지역 밖에 거소를 둔 주민투표권자의 경우 부재자 신고를 한 다음, 부재자 투표소에 직접 가지 않고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것도 가능하다.
투표운동 기간 선관위가 주최하는 주민투표 토론회가 열리며 주민투표 공보와 투표 안내문은 19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주민투표가 공정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특정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묻거나 위반행위를 신고ㆍ제보하려는 시민은 선관위 대표 번호인 ☎1390으로 언제든지 전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표> 서울시 주민투표 주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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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정 │ 실 시 사 항 │ 실시기관 │ 기 준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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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1 │투표일과 주민투 │ 서울시장 │주민투표청구│
│ │표안 공고(주민투│ │요지의 공표 │
│ │ 표 발의) │ │일로부터7일 │
│ │ │ │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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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5~9 │부재자신고, 투표│ 구청장 │투표인 명부 │
│ │ 인명부 작성 │ │ 작성기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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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17 │투표인명부 확정 │ 구청장 │투표일전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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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1~23 │주민투표 토론회 │서울시위원회구│주민투표발의│
│ │ (또는 설명회) │ 위원회 │일부터 투표 │
│ │ │ │ 일전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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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18~19 │ 부재자 투표소 │ 구위원회 │투표일전 6일│
│ │ 투표 │ │ 부터 2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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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4 │ 투표(투표진행, │ 투표관리관 │오전 6시부터│
│ │ 투표록작성 등) │ │오후 8시까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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