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8일자 11면>
관세청이 여행자 휴대품 면세기준(400달러) 상향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관세청 관계자는 1일 여행자 휴대품 면세기준 상향여부에 대해 “면세기준을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어 관련 용역을 진행 중”이라면서 “하지만 정책의 큰 흐름으로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초 입장과 다른 입장을 피력했다.
당초 관세청은 현 면세기준이 국민소득 향상과 물가 인상 등을 제대로 반영 못 해 탈세자 양산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면세기준 상향 조정에 적극적이었다. 관세청은 1988년부터 적용하고 있는 여행자 휴대품 면세기준(400달러)조정에 대한 용역을 조세연구원에 의뢰해 놓은 상태다.
지난해 국내 입국자(1913만여명) 중 휴대품 검사를 받은 여행객은 2.5%인 47만 6000명. 그러나 면세기준을 넘겨 세관에 유치된 건수는 49.5%인 23만 6000건에 달했다. 여행자 2명 중 1명이 적발되는 셈이다. 면세기준 위반자는 입·출국 기록에 남아 휴대품 검사 대상자가 되는 등 ‘꼬리표’를 달게 된다.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밀수혐의로 처벌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관세청은 이 같은 상향인상 방침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직접적 계기는 내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침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라디오 연설에서 “내수 활성화를 위한 국내여행”을 권고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11-08-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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