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앞에서 상습 음란행위 30대 회사원 영장

여성 앞에서 상습 음란행위 30대 회사원 영장

입력 2011-08-03 00:00
수정 2011-08-0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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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경찰서는 3일 버스정류소 등에 서 있는 여성들 앞에서 상습적으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회사원 이모(37)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2일 오전 10시께 부산 강서구 대저동 공항로 버스정류소 앞에서 서 있는 여대생 김모(20)씨에게 자신의 차량을 타고 접근, 음란행위를 하는 등 지난 2년간 같은 수법으로 모두 23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모 제조업체 영업과장인 이씨는 인적이 드문 강서구 공항로 버스정류소 등에서 젊은 여성이 홀로 있으면 접근, 이같이 못된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짧은 치마나 교복을 입은 여성을 보면 성적 흥분을 주체할 수 없었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피해여성이 이씨의 차량 번호를 신고한 것을 토대로 한달간 추적한 끝에 이씨를 붙잡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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