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남 모 고교 A(57) 교장을 파면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A 교장은 지난해 4월부터 1년여간 함평군 자신의 관사에서 여제자인 B(17)양에게 유사 성행위를 시키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A 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돼 불구속 상태이며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조만간 A교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함평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은 지난달 전남도교육청 앞에서 A 교장의 구속 등 처벌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연합뉴스

A 교장은 지난해 4월부터 1년여간 함평군 자신의 관사에서 여제자인 B(17)양에게 유사 성행위를 시키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A 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돼 불구속 상태이며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조만간 A교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함평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은 지난달 전남도교육청 앞에서 A 교장의 구속 등 처벌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