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부인 살해’ 의사 무기징역 구형

‘만삭부인 살해’ 의사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11-08-19 00:00
수정 2011-08-19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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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명백한 목눌림 질식사” 변호인 “유죄라면 사형선고를”

검찰은 18일 만삭의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백모(31)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한병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자신을 가장 사랑하고 돌보던 하나밖에 없는 아내를 살해하고 태중의 아이까지 죽게 한 범죄는 무게를 말로 할 수 없으며 중형이 선고돼야 마땅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의 구형이 내려지자 숨진 아내 박모씨의 가족들이 앉아 있던 방청석 쪽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서부지법 303호 대법정에서 열린 공판에는 피고인 백씨와 숨진 박씨의 가족뿐만 아니라 일반인들까지 70명가량이 자리했다.

검찰은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대로 이상 증세에 의한 질식사라면 다른 사인이 없어야 하는데 현장 상황과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법의학자들의 의견 등을 종합해 볼 때 명백한 손에 의한 목눌림 질식사”라면서 “게임중독인 피고인이 전문의 1차 시험을 마치고 불안 상태에서 군입대 문제 등을 놓고 아내와 다투다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황토색 반팔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백씨는 이날 검찰 측의 모든 질문에 대해 “방청하고 있는 가족과 피해자 유족들이 동요할 수 있다.”면서 진술을 거부,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진술거부권에 숨어 사건의 진실을 밝히지 않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백씨의 변호인 측은 “검찰 주장을 뒷받침하려면 백씨가 집을 나서기 전에 피해자가 사망했고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목졸림에 의한 질식사라는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면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신빙성이 없고 오히려 이상 증세에 의한 질식사라는 증거가 더 많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이어 “그럼에도 유죄라면 한 달 후 자신의 아이를 낳을 부인을 살해한 인면수심의 살인마”라면서 “재판부가 유죄라고 판단한다면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결심공판은 다음 달 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1-08-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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