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제약사와 용역계약은 정당” 면허정지 의사 일부 구제 받을 듯
의료계의 고질적 병폐인 리베이트 논란을 빚었던 PMS(의사가 제약사와 용역을 맺고 신약 시판 후 실시하는 안정성 등 시장조사)가 첫 무죄 확정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제약업체로부터 조영제(방사선 검사시 조직이나 혈관을 잘 보이도록 하는 약품) PMS 용역계약을 맺고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대학병원 의사 김모(54)씨 등 3명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하지만 골프 등의 접대를 받은 행위는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조영제는 다른 의약품에 비해 이상반응 발현율이 높아 시판 후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고, 의사도 이를 임상적으로 확인할 의학적 필요성이 있어 PMS 계약은 정당하게 수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제약사가 부정한 청탁을 하기 위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실제 조사 후 부작용이 보고되고 수입도 원천징수돼 뇌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최근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2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된 의사 319명 가운데 PMS 계약으로 리베이트 수수 의혹을 받은 일부는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08-20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