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성 참여 부산저축銀 60대 예금피해자 숨져

농성 참여 부산저축銀 60대 예금피해자 숨져

입력 2011-08-20 00:00
수정 2011-08-20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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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월째 피해보상과 대책을 요구하며 상경 투쟁 등 농성을 해오던 부산저축은행 예금피해자 가운데 60대 남성이 건강 악화로 숨졌다.

20일 부산저축은행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예금피해자 장모(68)씨가 폐렴 증세로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20여일간 치료를 받다가 지난 16일 숨졌다.

장씨의 사인은 신경성 급성폐렴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 가족은 몇 해 전 대장암 수술을 받은 장씨가 지난 3월부터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저축은행 본점에서 농성을 해오며 기력을 많이 잃었다고 말했다.

특히 장씨가 서울에 올라가 노숙투쟁을 하고 온 날이면 힘들어 며칠씩 드러눕곤 했다고 전했다.

김옥주 비대위원장은 “예금 피해자들이 계속된 농성에 심적, 육체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며 “정치권이 말뿐이 아닌 조속한 피해보상을 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비대위에는 다수의 고령 예금 피해자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농성 장기화로 생계문제와 건강문제 등 각종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 회원들은 이날 해운대구 우동의 한 사찰에서 숨진 장씨의 추도식을 가졌다.

비대위는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별다른 해법 없이 해산하자 최근 대검에 김황식 국무총리 등 전ㆍ현직 정부 당국자 5명을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소했으며, 조만간 금융당국 담당자 등 20여명을 상대로 2차 고소를 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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