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상태서 13차례 특수강도…6인조 강도 구속

환각상태서 13차례 특수강도…6인조 강도 구속

입력 2011-08-23 00:00
수정 2011-08-2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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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각 상태에서 재력가를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는 등 3개월간 서울과 경기ㆍ창원 등에서 13차례에 걸쳐 강ㆍ절도 행각을 벌인 6인조 강도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군포경찰서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김모(50), 이모(48)씨 등 일당 6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범행에 사용한 차량 3대와 히로뽕 5g, 1천만원 상당의 귀금속과 카메라, 노트북 등을 압수했다.

김씨 등 2명은 환각상태에서 공범 2명과 함께 지난 6월1일 오전 4시께 복면을 하고 성남의 한 화원에 침입, 잠을 자던 A(44)씨 부부를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 70만원과 금 45돈 등 1천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4월30일 오후 9시50분께 과천시 모 칼국수 집 주차장에서 퇴근하는 업주 B(48ㆍ여)씨가 자신의 차에 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현금 100만원과 명품가방 등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100m 가량 끌려가다 차에서 뛰어내려 다리 인대가 파열되는 등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3~6월 3개월간 서울ㆍ경기ㆍ창원 등에서 납치강도(2회), 강도살인미수(1회), 특수강도(1회), 차량절도(4회), 침입절도(1회), 차량번호판 절취(4회) 등 13차례에 걸쳐 1억4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들은 사업자금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재력가를 대상으로 범행했고, 13건 중 2건은 주범 2명이 히로뽕을 투약한 환각상태였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마약을 판매한 박모(55)씨 등 판매업자 2명과 투약자 홍모(40ㆍ여)씨 등 3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마약사범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밖에 김씨 등 강도 일당이 강ㆍ절취한 장물을 알선ㆍ취득한 업자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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