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제완 부장판사)는 25일 초등생을 유괴한 혐의(영리약취ㆍ유인 등)로 구속 기소된 김모(35)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배심원 7명도 전원 김씨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많은 빚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초등생을 납치, 13시간 동안 옮겨 다니면서 부모에게 돈을 요구했다. 특히 유괴영화를 모방해 시나리오를 짜는 등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다”며 “유괴는 일반 가정이나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피해 아동과 가족에게 심각한 정신적ㆍ육체적 고통과 충격을 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6월17일 오후 3시 울산시 울주군의 한 아파트 상가 앞에서 김모(9ㆍ초등학교 2년)군을 승용차로 납치했다.
김씨는 김군을 차에 태워 데리고 다니며 김군 부모에게 “아이가 무사하길 바라면 경찰에 알리지 말고 현금 1천500만원을 준비해 시청으로 나와라”고 10여 차례 공중전화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유괴 후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져 오자 나중에 김군을 풀어주고 자수했다.
연합뉴스
배심원 7명도 전원 김씨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많은 빚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초등생을 납치, 13시간 동안 옮겨 다니면서 부모에게 돈을 요구했다. 특히 유괴영화를 모방해 시나리오를 짜는 등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다”며 “유괴는 일반 가정이나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피해 아동과 가족에게 심각한 정신적ㆍ육체적 고통과 충격을 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6월17일 오후 3시 울산시 울주군의 한 아파트 상가 앞에서 김모(9ㆍ초등학교 2년)군을 승용차로 납치했다.
김씨는 김군을 차에 태워 데리고 다니며 김군 부모에게 “아이가 무사하길 바라면 경찰에 알리지 말고 현금 1천500만원을 준비해 시청으로 나와라”고 10여 차례 공중전화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유괴 후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져 오자 나중에 김군을 풀어주고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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