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에 볼펜 공격 시도’ 징역 3년

‘판사에 볼펜 공격 시도’ 징역 3년

입력 2011-08-31 00:00
수정 2011-08-3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절도 혐의로 재판받다 실형이 선고되자 볼펜을 들고 판사에게 달려들다 제지하는 교도관을 다치게 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볼펜으로 교도관을 공격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으로 기소된 손모(56)씨에게 징역 3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손씨에게 수차례 실형 전과가 있고, 법정에서 판사에게 달려들다 제지하는 교도관을 다치게 한 뒤에도 구치소에서 교도관의 얼굴을 공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손씨가 망상형 정신분열병 증세를 보이고 있고,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기에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손씨는 지난해 8월 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다 징역 1년2월의 실형이 선고되자 볼펜을 쥐고 판사에게 달려들었으며, 이 과정에서 제지하는 교도관의 손등을 내리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손씨는 지난 3월 구치소에서도 볼펜으로 교도관의 얼굴을 공격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