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찾아줘 현상금 줬더니 ‘개도둑 이었네’

애완견 찾아줘 현상금 줬더니 ‘개도둑 이었네’

입력 2011-08-31 00:00
수정 2011-08-31 08: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개를 훔쳤다가 현상금이 내걸리자 주인을 찾아주는 척하며 100만원을 받아 챙긴 개도둑의 소행이 들통났다.

이미지 확대
청주 흥덕경찰서는 30일 애완견을 훔친 혐의(절도)로 A(69)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이를 도살하려 한 혐의(동물학대)로 B(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9시30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4살 된 그레이트 피레니즈 품종의 개를 끈으로 묶어 끌고 가 지인인 B씨에게 넘겨 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개를 건네받아 도살을 목적으로 충북의 한 공장 건물 인근에 묶어둔 혐의다.

개를 잃어버린 주인은 곧바로 현상금 100만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내걸고 전단지 4천장을 배부했다.

5일 뒤 이 플래카드를 본 A씨 등은 마치 개를 찾아서 돌려준 것처럼 속여 주인으로부터 현상금 100만원을 받아냈다.

이들은 경찰에서 “유기견인 줄 알고 데려갔으며 도살할 목적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유기견으로 보기에는 애완견의 상태가 매우 양호했다는 점, 잃어버린 장소가 개집에서 가까웠던 점, 유기견 보호소에 데려가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절도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또 개의 목에 쇠사슬이 묶였던 흔적이 있었다는 점 등에서 도살혐의도 적용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