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불출석 권혁 회장 강제구인

영장심사 불출석 권혁 회장 강제구인

입력 2011-09-01 00:00
수정 2011-09-01 14: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탈세 및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시도상선 권혁(61) 회장이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다가 검찰에 의해 강제 구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이성윤 부장검사)는 1일 낮 서울 시내 모처에서 권 회장의 신병을 확보해 법정에 데려왔다고 밝혔다.

검찰은 권 회장이 애초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자 검거팀을 보내 법원에서 발부받은 구인장을 집행했다.

권 회장 측은 구속영장이 청구돼 이날 오전으로 심문 기일이 잡히자 오는 5일로 기일 연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피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권 회장이 검찰 인사로 5일부터 수사 검사가 바뀌는 점을 노려 일부러 기일을 늦추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기일을 조정할 수는 있지만 날짜를 너무 뒤로 미뤄서 구인장을 집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전에 취소됐던 영장실질심사는 일단 오후 3시에 열리게 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권 회장이 국내에 근거지를 두고 있으면서 탈세 목적으로 조세피난처에 거주하는 것처럼 위장해 2천200여억원을 탈세한 혐의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 회장은 또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STX조선해양 등 국내 조선사들과 선박건조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부풀려 지급한 뒤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 등으로 회삿돈 90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